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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인테리어 시공업체 거른다…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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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악덕 인테리어 시공업체 거른다…인테리어 중개플랫폼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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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공정위,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 체결
    소비자원, 4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참여
    전문건설업 등록 명확히 표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분쟁해결 기준 마련…악성 시공업체 노출제한 등 실효적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 체결. 공정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 체결. 공정위 제공
    온라인 인테리어 중개에서 부실, 악덕 시공업체가 걸러지고 분쟁해결도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브레이브모바일(숨고), 집닥, 에스비앤파트너스(내드리오)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인테리어 공사 및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부실·악덕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사들은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배지 등으로 명확하고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은 분기별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비등록 시공업체에게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사항을 문자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계약 및 하자담보책임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사들은 분쟁 감소를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분재 발생시 적용되는 '분쟁해결 기준' 마련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등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시공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문제 해결시까지 노출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과 협력하는 한편,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도 정보의 비대칭과 다양한 분쟁 발생 등으로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시장이 더욱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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