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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김용현 영장에 '尹과 내란공모'…사실상 '尹 수괴'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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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특수본, 김용현 영장에 '尹과 내란공모'…사실상 '尹 수괴'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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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종사자' 규정
    내란죄, '우두머리'와 '종사자' 등으로 구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로 지목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오후 11시 37분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키는 등 비상계엄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이 김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행사방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나눠 처벌도 구분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종사자로 규정했다면, 윤 대통령을 수괴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종사자도 가담 정도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이와 함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번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이날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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