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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역 최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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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지역 최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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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대물 배상 책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

    울산광역시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울산광역시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
    울산광역시 동구가 울산 5개 구·군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동구는 최근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피해가 늘어나자 이 같은 보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보험 가입은 동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 한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 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없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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