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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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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출근이나 혼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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