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해공항 소방대, 장비 점검 제대로 안 해 내부 감사 적발

  • 0
  • 0
  • 폰트사이즈

부산

    김해공항 소방대, 장비 점검 제대로 안 해 내부 감사 적발

    • 0
    • 폰트사이즈

    한국공항공사 감사실, 3월 김해공항 소방구조대 특정감사
    장비점검 소홀히 한 사실 적발…75일 중 24일 점검 미이행
    '기온 0℃ 미만', '우천' 이유로 기재…업무일지 허위 작성도
    기상에 따른 생략 규정 없어…감사실, 3명 '경고', 1명 '주의' 처분

    지난달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항공기 간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에 가정한 항공기 사고 수습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항공기 간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에 가정한 항공기 사고 수습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화재 등 항공기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는 김해공항 소방구조대가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 3월 김해공항 소방구조대에 특정감사를 벌여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 사고 수습 및 소방구조활동 예규에 따르면 소방대는 매일 항공기 운항 전 소방·구조·구급차량의 정상 주행 여부와 방수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감사실이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김해공항 소방대 전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소방대는 감사기간 75일 가운데 24일이나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24일 가운데 항공기 운항 전이 아닌 운항 후 장비를 점검해 시기를 지키지 않은 날이 6일이고, '기온 0℃ 미만', '우천'을 이유로 기재하고 점검을 하지 않은 날도 16일에 해당했다.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업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두 차례나 있었다.
     
    김해공항 소방대는 기온이 영하일 경우 연료탱크 안팎 온도차이로 결로현상이 생기기 쉬워 엔진고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비가 올 때도 항공기 운항에 위험할 수 있어 차고 내 시동점검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는 이러한 기상상황에 따라 운항 전 점검을 생략하거나 시동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사실은 점검 미실시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원 3명에 '경고' 처분을, 1명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해공항은 지난해 '전국공항 소방대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소방차량 점검 미실시와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비슷한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표 의원은 "기강해이로 인한 안전점검 미흡이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다"며 "안전 점검에 그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