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대형차, 트레일러 등을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장기주차차량에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장 조례상의 2급지 요금인 하루 최대 8천원,한 달 주차 시 24만 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는 캠핑카, 대형차량 등 약 50대 정도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는 청주공항이용객들의 장기 주차가 많아 주민불편 민원이 많았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은 두 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 요금 부과는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도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요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