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70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인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관련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1830원보다 240원 인상한 1만 20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204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