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가 자연재난때 언어 장벽으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피해 신고에 대한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번역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됐다. 번역본은 제주도 누리집 자료실과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다국어 서비스 제공으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피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도 어려움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현재 제주지역 외국인 등록 인구는 2만6735명으로, 제주 인구(69만8803명)의 3.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