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공모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02.29 CBS노컷뉴스=[단독]설연휴 조모 살인 사건 남매가 공모…20대 여성 추가 구속]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 남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동생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댁을 찾은 뒤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나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6월부터 A씨와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알려주는 등 살해를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B씨에게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하자 B씨는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등 여러 살해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할머니가 숨지자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
이들 남매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동생이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전 범행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동생이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는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했다. 한두 차례 남동생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다"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동생에게 정신적으로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범행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