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30일 고봉민(오른쪽 두번째) 강재규(가운데)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대전시교육청 제공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30일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 등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진언' 강재규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