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등학교가 사설 한자 검정 시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성주 모 초등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사설 한자 검정 시험 기관인 모 연구회 성주 지회로 등록한 뒤 시험 감독과 채점 등 시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이 학교는 검정 기관으로부터 전형료의 20%를 시험 감독 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아 학교 회계에 넣지 않고 별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성주 교육청은 "성주에서는 한자 검정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자 학생들 편의를 위해 학교를 사설 검정 기관 지회로 등록한 것"이라며 "일부 문제는 있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형료의 일부를 받아 학교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적절히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전교조 경북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 과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한자 시험을 치르도록 하면서 학교를 사설 시험 기관의 영업소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요구했다.
※ 교육인적자원부 공인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민국 한자교육연구회''는 현재 물의를 빚고있는 위 연구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CBS대구방송 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