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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담법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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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법관' 민사에서 형사분야까지 확대
    지원지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 진행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분야에서도 전담법관이 선발·임용된다.

    대법원은 19일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내년부터 형사단독 분야까지 임용 분야를 넓혀 전담법관을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법관 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담당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주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한다. 첫 전담법관이 임용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선발돼 민사단독, 민사소액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내년부터 선발되는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 재직 기간 중 형사단독 사건을 맡게 된다.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 등에 따라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전담법관 지원자 모집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임용 예정자 명단이 공개된다. 전담법관은 내년 1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법원은 "민·형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훌륭한 법조인이 전담법관으로 임용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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