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AIS 사용 단속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어구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달아 사용한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31t)와 통영선적 근해연승어선 B호(46t) 등 2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호와 B호는 각각 지난 1일과 2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AIS를 어구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다. 어선들은 어망을 잃어버렸을 때 손쉽게 찾으려고 이같이 범행했다.
B호는 또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바다 위 비상벨'로 불리는 AIS는 선박 위치정보를 통해 연안선박 운항 모니터링과 해양 사고가 났을 때 수색에 활용되는 무선 설비다. 어구에 부착하면 선박으로 오인해 혼선을 준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산 AIS보다 저렴하고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AIS를 어구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