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제공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인터넷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내걸고 가입자 유치를 경쟁하고 있다.
빗썸은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오는 24일부터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3일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다.
앞서 주요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이었던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을 1.3%로 결정해 발표하자 빗썸이 이후 2%를 발표하고, 업비트가 다시 2.1%를 공지한 뒤 빗썸도 2.2%로 올리는 등 기싸움을 벌여왔다.
빗썸은 연 4.0%의 이용료율을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최초 공지한 연 2.0%에서 2배, 수정 공지한 연 2.2%보다 1.8%p 인상된 수치라고 빗썸은 설명했다.
상향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이날까지는 기존의 연 2.2% 이용료율로 적립된다. 예치금 산정 기준은 매일 23시 59분 59초 원화 잔고로 이전과 같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은 타 거래소와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고객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의 기조와 방침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