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 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받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고,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85%를 차지하는 248개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3년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시효 10년보다 훨씬 짧다.
이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성 비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행안부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늘리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음주운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 준해 수사·감사 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행안부에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