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찰대학 입학의 나이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김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령 제한의 목적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졸업 뒤 두세 차례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경찰대 외에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으며, 다른 사관학교도 연령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무담임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22살이었던 지난 2007년 입학자격을 17살에서 20살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경찰대 지원이 안 되자 나이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