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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잦은 지각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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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잦은 지각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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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잦은 지각을 이유로 한 근로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근로자 A씨가 음식점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약 한 달 만에 근로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 당했다.  

    A씨는 지각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근로일 27일 중 25일 지각한 점, 근무 시간에도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했던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책임 사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해고 통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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