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연합뉴스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9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인 A씨와 이 교수의 총장선거를 도왔던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위증 방법을 일러준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C씨는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이 미리 보내준 반대신문 조서 등을 토대로 이 교수에게 위증 방법을 알려줬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앞서 이 교수는 재판에서 C씨와 함께 1시간 가량 위증 연습을 했다고 자백했다.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위증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법정에 서고 있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