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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당선 유지

'허위 재산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당선 유지

이상조 청주시의원. 국민의힘 제공이상조 청주시의원. 국민의힘 제공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리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착오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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