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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금지' 적발 1위는 보조배터리…"휴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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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류, 라이터 뒤 이어…교통안전공단, 대국민 안내 강화키

    교통안전공단 제공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며, 대국민 안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는 한편, 대국민 정보시스템 '항공보안365'(www.avsec365.or.kr)를 통해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에서 기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25만 건. 출발 승객 100명당 약 7.5명꼴로 금지물품을 반입한 셈이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으로는 보조배터리가 꼽힌다. 액체류와 라이터도 그 다음으로 많다. 보조배터리 경우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수하물로 분류된다.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해 휴대 반입해야 한다.

    액체류 경우 반입 제한 규정이 국제선에만 적용된다.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이상 액체류는 부치는 짐인 위탁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전자담배는 휴대수하물로, 골프채와 다목적 칼은 위탁수하물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기내 반입금지물품 적발 감소는 포기물품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보안검색 효율성과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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