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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대구 김효린 중구의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대구

    보조금 부정 수급 대구 김효린 중구의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김효린 중구의원. 중구의회 홈페이지 캡처김효린 중구의원. 중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부정 수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한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는 김 의원이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상태로 의류판매 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후 김 의원은 대구 중구가 낸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참가 신청을 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년 동안 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중구는 김 의원이 사업자등록 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 의원으로부터 보조금과 지연이자 약 3136만원을 환수했다.

    당시 공고를 보면 지원 대상은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였는데 김 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만 하고 있었고 실제 미취업 상태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가 사업자등록에 관해 별도로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조금을 이용해 도자기 공방을 창업했는데 지금 와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을 이 사건 사업의 지원 자격으로 요구한 것은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의류판매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난 이후에도 재고 일부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공고에서 명시하는 '미취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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