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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법조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재판부 "구체적 손해, 긴급성 인정하기 어려워"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기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YTN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이 현실적이고 구체적 손해라거나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이기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방통위는 올해 2월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노조 측 신청을 각하했다.

    우리사주조합 주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낸 본안 소송은 오는 8월 30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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