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나왔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전날까지 '의대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학 내 신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원격수업 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대부분 의대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매기고 있는데, 의대생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학기 단위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에 모자라는 수업을 2학기에 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특히, 학기당 15주씩 두 학기 진행하는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024학년도에 30주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예과 1학년의 경우 통상 6학점(2과목)~9학점(3과목)인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고, 추가 강의 개설 등을 추진한다. 계절학기는 여름방학 기간에 개설된다.
또한 실습수업이 대부분 3학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3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4학년 교육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한다. 실습 수업기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한 집중 운영방식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방안들은 대학이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수업복귀 학생들의 시험 응시 전 수업 및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하거나 실기시험을 필기시험 이후로 미뤄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의사 국가시험은 7월 원서접수, 9~11월 실기시험, 이듬해 1월 필기시험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 전면 확대 방안 및 '유급 미적용' 특례 적용의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조정 방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백지화했을 당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를 준 바 있다.
교육부는 각 의대에서 요구한 의사 국가고시 일정 연기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