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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도 내 집처럼…6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인권/복지

    요양시설도 내 집처럼…6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자율성·사생활 보호 위해 '1인실' 원칙…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도 강화
    요건 갖춘 요양기관 등 대상 6월 3~11일 신청 받고 당월 25일 최종 선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이 요양시설에서도 '내 집' 같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시행계획을 29일 공고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고령층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유니트(Unit)는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설정한다. 가장 큰 특징은 1인실을 원칙으로 삼고 공용공간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부 공동입소 수요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2인실 설치도 가능하나, 유니트별로 2인실 내 침상 수는 총 침상 수의 30% 이하여야 한다. 정원 1인당 최소 침실 면적기준도 기존 6.6㎡(약 2평)에서 10.65㎡(약 3.2평)로 확대됐다.
     
    설치가 선택사항이었던 옥외공간은 기관당 15㎡(약 4.5평) 이상 크기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순히 시설당 의무 설치가 기준이었던 화장실·욕실도 '유니트당 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인력 배치기준도 개선된다.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2.3~2.5명이 배치되는 현 요양시설과 달리, 유니트형 시설은 2.3명을 의무 배치하고 '리더급' 요양보호사(장기요양 청구 이력이 3년 이상 존재하는 자)도 두어야 한다.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3명에서 2.5명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유니트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가 원칙이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다. '기관 1곳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나, 참여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허용된다. 상황에 따라 복수 선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25일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진행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관련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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