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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 카톡으로 알린다"…대법, 서비스 개선



법조

    "공탁금 수령, 카톡으로 알린다"…대법, 서비스 개선

    핵심요약

    최근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 후속 조치 일환
    장기미제 공탁금 지급 시 유의 사항 예규도 개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법원이 공탁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피공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적발된 법원 공무원의 공탁금 횡령 사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전면 확대하고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전국 법원에 발송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손해배상금 제공 등을 위해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공탁금은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은 그동안 채무자가 공탁한 시점부터 격년으로 등기우편을 보내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려왔다. 국고 귀속 직전인 14년 차에도 우편을 통해 공탁 사실을 고지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등기우편이 송달되지 않는 피공탁자에 한해 공지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약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0만원 이상 공탁금 사건을 대상으로 피공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휴대전화 정보가 없거나 카카오톡 미가입자의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 시 유의사항' 예규를 개정해 지난 16일 시행했다.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1천만원 이상 공탁금이나 10억원 이상 고액 공탁금 수령을 청구할 경우 인가에 앞서 각 법원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 보관·관리에 대한 공탁관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부산지법 소속 공무원 A씨는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을 자기 가족으로 수령자를 무단 변경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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