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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혼 페널티' 개선책, 25일부터 본격 시행



경제정책

    청약 '결혼 페널티' 개선책, 25일부터 본격 시행

    핵심요약

    혼인 전 배우자 당첨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A씨는 결혼 후 배우자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가로막았다.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한데, 결혼 전 당첨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커플로 맞벌이부부를 예정하고 있는 B씨는 결혼하게 되면 합산소득이 1억2천만원을 넘는다. 이 탓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다.

    맞벌이부부 C씨는 당첨 확률을 올리려고 배우자와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해 둘 다 당첨됐으나, 중복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이라는 통지를 받고 말았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를 개선한 청약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 수단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칙을 25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도 앞으로는 약 1억6천만원까지로 상향(현행 약 1억2천만원까지)된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했던 민영주택·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청약 당첨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도 지원된다.
     
    공공주택 청약시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p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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