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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근로자 3명 '태아 산재' 첫 인정



경제정책

    반도체공장 근로자 3명 '태아 산재' 첫 인정

    핵심요약

    근로복지공단, 자녀 선천성 질환 산재인정
    임신 중 근무자 자녀 대상…간호사 이외 첫 사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태아 산재'가 인정됐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에 대해 이날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15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이들 3명은 2021년에 나란히 산재 신청을 했다. 산재 인정까지 3년이 걸렸다.
     
    A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근무했고,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다. 이어 10살 때엔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았다.
     
    B씨는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는데, 이듬해 태어난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다.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태아산재보상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공단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법 개정 전인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가 인정된 간호사 4명 등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현재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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