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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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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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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 뒤 전매제한기간 지나면 자유거래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제한된 가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환매 가격은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적용 이자를 얹어주는 정도였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기존 환매 가격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전매제한기간 이내의 경우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신설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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