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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총선 맞물려 본격 시동 걸리는 '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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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정B컷]총선 맞물려 본격 시동 걸리는 '이재명 재판'

    편집자 주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음 달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1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시계도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피습을 당해 공전을 거듭하던 재판은 최근 마무리된 법원 정기 인사와 맞물려 본격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연이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들어설 때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이 대표는 재판정에서는 꽤나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늘 법정 B컷은 이 대표의 재판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녹취록 짜깁기" vs "상식 있으면 알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해당 재판은 대장동 의혹에 비해 사건 구조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총선 전 일찌감치 매듭지어질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죠. 하지만 이 대표의 피습 사건 등의 여파로 총선 전까지 결론이 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진성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성남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요구했고, 김씨가 실제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이 대표와 김씨 사이 녹취파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만 보여줬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숨겼다고 반박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김씨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뜻이었다고도 했죠.

    2024.02.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 재판 中
    이재명 대표: 녹취 내용도 제시되겠지만 변호인께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 재구성하자는 것 아니다",  "안 본 것 봤다고 할 필요 없다" 등 이런 얘기를 열두 번 했다고 합니다.

    검사님 앞에 계십니다만, 저를 조사한 분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녹취록을 보여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는데 오후 늦게까지 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조서 날인할 수 없다 등등 하다가 결국 전체라고 해서 제시받아서 봤는데 그때 녹취록에서 본 것은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가 두 번 있었던 것 말고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녹취록 내용 중에 보면 김진성과 제가 수년 만에 처음 통화한 내용이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략)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라고 제시한 녹취록 극히 일부만 보여줬다, 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전체 통화 녹취록을 잘 보시면 저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한 내용을 안다고 하라고 것이 없고,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끝나자 검찰 측은 "지난 기일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도 발언 기회를 달라"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언제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해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02.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 재판 中
    검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녹취록 '짜깁기'해서 제출했다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중략)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일부 본인이 읽었던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검찰에서 일부 녹취파일을 짜깁기 제출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변호인께서는 이재명이 김진성 증인에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김진성의 증언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녹취파일 전체를 읽어보시면 정말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건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건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 달라는 건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말한 부분 나옵니다. (중략)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 변호인은 "녹취록상 명백히 위증교사 아니다"라고 하시고, 검찰은 "명백하다"고 같은 녹취록 녹음파일 가지고 말합니다. 증거 동의하고 판단 받으면 되는데 왜 (증거에) 부동의하고 아니라고 하십니까. (중략)

    이재명 측 변호인: 지금 명백하다고 말하는 데 그거 아닙니다. (중략) 검사들이 녹취록에 대해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다. (중략)최소한의 법조인으로서 증거능력 어떤가 법에 따라 이의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언론에 들으라고 말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이 대표는 김씨와 자신을 '애증의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김진성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대리해서 고소한 일로 제가 인생 최초 구속됐고, 평생의 상흔으로 남아있다"며 "제가 이분(김진성)에게 위증해달라 요구할 관계가 아니고 매우 위험한 관계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김진성 입장에선 수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할 수 있겠죠"라고 말하며 위증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고 부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씨 측 주장은 다릅니다. 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내놓은 겁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에 상당한 중압감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2024.02.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위증교사' 재판 김진상 신문 中
    검찰: 정리하면 증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맞는 내용이라면서 증언해달라 하고, 변호인들도 맞는 내용이니 그대로 증언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인가요.
    김진성: 네

    검찰: 당시 녹취록 보니 이 대표가 5~6번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피고인(김씨)이 기억 안 난다, 기억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는 워딩도 확인됩니다.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의구심 들었지만 맞다고 하니, 확인할 방법 없으니, 누군가로부터 김병량(전 성남시장)이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증언했다는 것이 피고인의 말씀 요지죠.
    김진성: 그렇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전달할 때는 (이 대표는) 현직 경기도지사 신분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변호사 출신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할 거로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증인께서 알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인데도 요구받고 증언하신 건데 이재명의 요구를 듣고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성: 그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도 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부탁을 두고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나, 말한대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달라는 것으로 이해했나"는 검찰 측 질문에도 "후자로 받아들였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공판에선 김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 대장동 재판도 팽팽하게 진행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바로 다음 날인 27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는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2024.02.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재판 中
    이재명 대표: 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는 대전제에서 거기서 이익을 줄 이유가 있었다고 검찰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장동에서) 여기서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사탕 한 개'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관련 업자 주변 사람들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갔을지는 몰라도. 유착했다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뺏으려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박종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박종민 기자
    1월 26일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직접 증인 신문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유씨가 2013년 대장동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한 3억원의 용처에 대해 캐묻자 "소설 쓰지 마시라"며 강하게 맞붙은 겁니다. 이처럼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장동 재판은 방대한 기록만큼이나 팽팽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공판갱신절차가 끝나 19일부터는 본격 재판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다음 예정된 이 대표 재판은 8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고 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의심합니다.

    해당 재판 나흘 뒤인 12일엔 대장동 재판이, 그 뒤로 엿새 뒤인 18일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또다시 열립니다.

    총선과 맞물려 바쁘게 돌아가는 재판 일정에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에 있었던 대장동 의혹 재판 중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했습니다. 3월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론 분리해 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보였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일단 3월 19일에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라며 "증인(유동규)도 피고인(이재명)도 출마하니까 그 기일을 고려해 줄 순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재차 "현실적으로 어렵고 못 나올 것 같다"고 하자 재판장은 "이 재판 관심이 많아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피고인 측 사정을 봐줘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총선도, 재판도 챙겨야 하는 이 대표. 향후 재판에서 검찰 측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이 대표 측은 어떤 반박 논리 펴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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