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 맹석주 기자청주시는 3월부터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8.2% 인상한다고 밝혔다.
개별건축물에 적용되는 단위단가는 ㎥당 173만 3천원에서 187만 5천원으로 인상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단위단가는 ㎥당 210만 6천원에서 227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
부과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용도변경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단위단가에 하루 오수 발생량을 곱해 산정하며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비용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