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당 단가 8.2% 인상

청주시 도로. 맹석주 기자청주시 도로. 맹석주 기자
청주시는 3월부터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8.2% 인상한다고 밝혔다.

개별건축물에 적용되는 단위단가는 ㎥당 173만 3천원에서 187만 5천원으로 인상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단위단가는 ㎥당 210만 6천원에서 227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

부과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용도변경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단위단가에 하루 오수 발생량을 곱해 산정하며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비용으로 사용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