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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국회/정당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시작 '최초 입주 가능일'→'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여당, 반발 후 퇴장

    사진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이후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 연합뉴스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이용해 특별법을 강행 처리해 자신들의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 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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