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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7일째 '사직 전공의' 1만 넘어…"전체 대비 80.5%"

보건/의료

    의료대란 7일째 '사직 전공의' 1만 넘어…"전체 대비 80.5%"

    결근자는 약 72%(9006명)…정부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전공의 공백 메우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27일부터 실시
    "아직 교수들도 전공의와 대화 원활치 않은 느낌" "'2천'↑, 판단 변화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지 7일째 되는 26일,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1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할에 해당되는 전공의들이 사직의사를 표한 가운데 의료현장을 실제로 떠난 전공의도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병원을 서면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5% 가량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전체 약 72.3%인 9006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병원을 비운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진료거부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업무개시명령 이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즉각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정부는 말일까지 수련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최대한 정상참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소통하겠다며 젊은 의사들을 달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종민 기자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종민 기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달 말인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내달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전공의 비중이 높아 직격타를 맞은 상급병원 등의 '수술 지연'이 31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진료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접수된 사례를 소관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토록 하는 한편,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 23~25일 사흘간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세 곳에서는 64명이 휴학을 철회하기도 했다.
     
    2개 의대에서 유급과 군 복무 등 개인 사정에 의한 휴학 허가는 있었지만,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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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대본은 이날 전공의 대거 이탈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당장 전국의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 발령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상세 지침을 이날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들의 업무가 기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간호사에게 전가돼 불법진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중대본은 서울 5대 대형병원인 '빅5'의 의료대란과 관련해 "병원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급병원 중심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외래진료는 크게 많이 줄어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응급실은 입원·당직 부담 등을 고려해 "급한 수술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들과 직접적인 대화는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2차관은 "(전공의 단체 등과) 협의하는 자리는 만들어진 바 없다. 다각적으로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잘 닿지 않고 있고 중재해주시겠다는 많은 분들께 부탁을 드려놓은 상황"이라며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신 정진행 교수와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수님들도 전공의들과의 대화는 그리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규모'라고 못박은 의대 '2천' 증원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지 누차 설명을 드렸다. 현재로선 정부 판단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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