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배상 기준이 불완전판매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안을 담은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이 큰 배상 기준은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그 배상 비율이 차등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일률적인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다른 방식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DLF 사태 당시에는 손실을 본 6건의 사례에 대해 유형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가입자 전원이 사례별로 80%, 75%, 65%, 55%, 40%를 배상 받았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한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