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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커피를 술판으로 보도한 언론…그 이후

    핵심요약

    허위보도에 눈물 흘린 쿠팡 물류 노조 "우리의 투쟁은 이미 지나갔다"

    조선일보, 한경닷컴 홈페이지 캡처조선일보, 한경닷컴 홈페이지 캡처 
    조선일보와 한경닷컴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지난 16일 이른바 '쿠팡 노조 술판'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는 이 정정보도에 "사과 한 마디 들은 적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조선일보와 한경닷컴은 2022년 6월 30일, '쿠팡 물류센터 노조가 본사를 점거해 술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노조 측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달 26일 쿠팡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사진 속 노조원들이 마신 음료는 맥주가 아니라 커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경호업체의 바디캠과 사진을 고려했을 때 노조원이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한경닷컴과 조선일보는 별도로 진행된 소송에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술판을 벌였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 한경닷컴과 조선일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경닷컴에 공공운수노조 500만 원, 물류센터지부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조선일보에는 정정보도와 함께 공공운수노조에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쿠팡 지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힘들게 재판을 이겼어도 우리의 투쟁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받은 모욕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거짓말해도 사실이 아니라 쓰고 넘어가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매체 중 노동자에게 직접 사과한 매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노조는 본사에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쟁의 활동을 벌였다. 에어컨 설치, 쉬는 시간 보장 등을 요구지만 "보도 이후 교섭도 쉽지 않았고 여론도 등을 돌린 것 같았다"고 정 지회장은 말했다. 그 해 7월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노동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올해 1월 13일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과 관련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 단정 보도 MBC, 그 자체가 사과할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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