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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제재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413억 원의 49%인 202억 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재산은닉,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도 벌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자동차 외 금융자산, 리스보증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체납 징수로 청주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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