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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최대"…'총선 코앞' 지방 그린벨트 대대적 완화



경제정책

    "20년만에 최대"…'총선 코앞' 지방 그린벨트 대대적 완화

    핵심요약

    지역전략사업, 해제총량 배제…1~2등급지 해제 허용
    토지이용규제 일몰제 도입…신규 규제 원칙적 금지
    기반시설 확보시 개발진흥지구 공장 건폐율 40%→70%

    국무총리실 제공국무총리실 제공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대대적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전략사업을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할 수 있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규제는 일몰화하고, 신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실은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이번 정책을 정부는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정책으로 그린벨트 1256㎢가 풀린 이후 전면적 규제 해제는 없었다.
     

    지역전략사업, 해제총량서 제외…1~2등급지 해제 가능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선정된다.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량으로 제한되는데, 지역전략사업은 여기 산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관련법 시행령 개정 때 '국가전략사업'을 해제가능총량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든 지방 자체 추진이든 국무회의서 전략사업이라고 정해지기만 하면 총량 규제에서 열외된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수도권 30만㎡ 미만, 비수도권 100만㎡ 미만이다. 정부는 기존 일괄 30만㎡ 미만이던 시행령 규정을 지난해 6월 비수도권에 대해 완화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지방에서 국가 또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 환경가치를 보전해야 한다.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은 국토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립산림과학원이 자연환경 요소와 생활환경 요소를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합산 1등급지는 4만823㎢, 2등급지는 2만8805㎢ 존재하는데, 이는 국토면적(10만879㎢)의 69%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규제, 기존 규제지역 일몰화…신규 지정 금지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방침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는 순차 폐지하고, 신규 규제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에 등록된 336개 모든 규제지역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한다. 군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지역·지구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해제 절차를 도입한다. 또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지역은 신규 지정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중첩하는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생산시설 증설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는 300㎡ 미만 소규모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 공장 설치 후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도록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장 준공 이후 법령 개정 등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이 허용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도 가능해지고,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 이격하도록 하는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입지규제는 철폐된다.
     
    이밖에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의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 △도시민의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돼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고작 두 달 앞둔 현 시점에 토지규제의 대폭 완화가 발표된 점은 '정치적 목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잇따른 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선거를 앞둔 선심성 나눠주기식 정책"으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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