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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묻고 파보면 로또 번호 보일 것"…2억여 원 뜯어낸 무속인



광주

    "부적 묻고 파보면 로또 번호 보일 것"…2억여 원 뜯어낸 무속인

    광주 서부경찰서. 박성은 기자광주 서부경찰서. 박성은 기자
    부적을 땅에 묻으면 복권에 당첨 번호를 알 수 있고, 굿을 해야 병을 나을 수 있다며 2억여 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초반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대 B씨를 상대로 8차례에 걸쳐 부적을 보내주고 굿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천여만 원과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SNS상에서 "부적으로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게시글을 게시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택배로 부적을 보내주면 특정한 땅에 묻어라. 다시 부적을 캐내면 당첨 번호가 써있다"는 수법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경남 창원 인근에 부적을 묻었지만 이후에 다시 땅을 파도 부적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굿을 안 하면 병이 나고 하반신 마비가 온다. 결국 죽을 수도 있다"며 굿값으로 2억 원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A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C씨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동창에게 접근해 현금 750여만 원을 뜯어낸 것을 확인, 연인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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