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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직원 공금 9백억 횡령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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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건설 직원 공금 9백억 횡령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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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좌 지급한도 초과, 이체사실 회사에 통보도 안해

     

    파산상태에서 벗어난 동아건설의 중견간부가 회사공금 870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15일 동아건설은 재경팀 자금담당 박 모(48) 부장과 유 모(37) 과장이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맡겨둔 1,564억원 가운데 약 870억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사기)로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과장을 붙잡아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박 부장의 뒤를 쫓고 있다.

    동아건설이 신한은행에 맡긴 돈은 회생채무를 갚기 위한 것으로, 회생채무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운용자금과 구분하기 위해 통상 은행의 특정금전신탁계좌(에스크로 계좌)에 미리 돈을 맡겨놨다가 채무금액이 확정되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현재 동아건설이 신탁계좌를 통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채권자는 142명으로, 이 가운데는 회생한 동아건설도 포함돼 있다.

    박 부장과 유 과장은 지난 3월 채무가 확정됐다면서 지급청구서를 위조한 뒤 회사계좌인 것처럼 미리 만들어둔 모 은행계좌로 240억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87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자금회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규모는 경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신탁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은행을 상대로 직원 개인이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은행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탁계좌를 개설할 때 채권자 142명의 명단과 각각의 지급한도를 은행에 통보해주었는데 은행이 이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뭉칫돈을 이체해준데다 이체사실마저 회사측에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것.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한도는 14억원인데 무려 870억원이라는 돈이 동아건설 ''위조''계좌로 이체된 자체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신한은행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동아건설의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자금이 이체돼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신한은행측의 입장인데다 동아건설도 비리사실을 4개월이 넘도록 내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만큼 책임소재를 놓고 법정다툼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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