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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까지 알린다…부동산 실거래정보, 새 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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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동'까지 알린다…부동산 실거래정보, 새 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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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13일 0시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동
    아파트 동(棟) 정보 등 실거래정보 5종 추가 공개
    원활한 전환 위해 9일~12일 현행시스템 일시중단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2006년부터 운영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나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왔으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나 기능개선 한계 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실거래 정보도 통합 관리돼 지자체 정보 취합에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래신고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오톡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해 정확한 거래시세를 제공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된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거래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9일 새벽 0시~13일 새벽 0시) 중단한다. 13일 새벽 0시부터는 차세대 시스템 운영이 개시된다.
     
    일시중단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13일 새벽 0시 이후 새 시스템에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다. 일시중단 기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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