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환 선수(스포츠투데이 제공/노컷뉴스)
지난 19일 박명환(두산)의 사례로 야기됐던 이른바 ''양배추 투구''(양배추를 모자안에 넣고 투구를 하는 것) 논란은 ''부정투구는 아니지만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양배추''를 야구규칙에 명시된 이물질로 규정하고 착용을 금지키로 했다.
규칙위는 1.향후 이물질은 소지할 수 없다. 단, 의료행위일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한 뒤 KBO 총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관례적으로 인정하는 목걸이.귀걸이.아이패치 등은 허용한다. 1.이물질에 대한 상대팀의 항의가 있을시 심판이 판단한다는 3가지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명환의 `양배추 투구''는 부정투구로 규정짓지 않아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두산 박명환은 지난 19일 잠실 한화-두산전에서 모자속에 양배추잎을 넣은 채 선발투수 출전했고 경기 도중 모자가 벗겨지며 배추잎이 떨어져 노출됐다.
당시 심판은 규칙위반으로 적용하지 않아 박명환을 퇴장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야구계 일각에서 반칙 투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국내 프로야구규칙 8.02 (b)항은 ''투수가 이물질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 있으면 즉시 퇴장시킨다''고 명시하고 있고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도 같은 내용의 ''부정투구 규칙 조항''이 있다.
이 규칙조항에 의해 지난 99년 김병현(콜로라도)도 몸에 붙였던 파스가 발각돼 부정투구로 퇴장당한 적이 있다.
''양배추 비법''은 올 초 KBS의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아마야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체온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 증명되자 이후 아마야구에서 종종 사용돼 왔고, 프로 선수들도 주로 야수들이 훈련이나 낮경기 시 가끔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CBS 체육부 이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