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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 항소심서 각하



법조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 항소심서 각하

    1심, 연맹 일부 승소…2심 도중 정보 기록관으로 이관
    2심 "정보 대통령비서실 미보유…소송 이익 없어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청구가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맹이 요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11조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일자·금액·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개인정보, 외국 정부·공무원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 청와대 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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