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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백여 한우농가 구제역 검사 2번 실시…검사 횟수, 물량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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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올해 5백여 한우농가 구제역 검사 2번 실시…검사 횟수, 물량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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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
    백신항체양성률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로 확대
    도축장 검사물량, 연 1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강화
    염소농가도 항체양성률 미흡시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백신 접종. 연합뉴스구제역 백신 접종. 연합뉴스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항체 검사 횟수와 검사 물량이 확대되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농가에 대해 연 1회 실시됐었다.

    이를 위해 소 자가접종 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1만9천여 농가), 상대적 미흡농가(80%~90%, 6천여 농가), 미흡농가(80% 미만, 500여 농가)로 구분하기로 했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물량을 기존 연간 1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염소농장에 대해서도 소 자가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두수를 기존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청주와 증평지역 소, 염소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2월이후 4년 4개월 만의 발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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