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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라" 신발 벗어 직원 폭행한 조합장 구속 기소



전북

    "사표 써라" 신발 벗어 직원 폭행한 조합장 구속 기소


    검찰이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스토킹을 일삼은 혐의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A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와 병원 앞에 수차례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 조합장이 지난해 9월 13일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알려졌다.

    A 조합장은 같은 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이뤄지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 47회에 달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과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합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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