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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 급증



경제 일반

    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 급증

    지난해 10만 5614건으로, 2022년 대비 61%나 늘어…9년 만에 10만 건 넘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614건으로, 전년인 2022년 대비 61%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는 제도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기는 2014년 12만 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은 3만 9059건이었는데 이 또한 2022년 대비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소위 '영끌족'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022년 대비 114.3%나 늘어난 1만 1106건이었다.

    서울이 그다음이었으나 4773건으로, 경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 내에서도 다세대주택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2022년 352건에서 지난해 990건으로 폭증해 무려 18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원시 권선구 경우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481건으로 2022년의 세 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거래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대출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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