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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 살해, 그 다음은 내연녀…50대 여성의 최후



대구

    외도 남편 살해, 그 다음은 내연녀…50대 여성의 최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벌이 필요하고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경위와 A 씨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편의 내연녀 C 씨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고액의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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