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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 17명·63차례 불법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유…檢, 항소



부산

    '학생 등 17명·63차례 불법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유…檢, 항소

    A 전 부산시의원, 불법촬영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 "신분과 범행 기간 등에 비해 원심 너무 가벼워 부당" 항소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욱환 부장검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과 10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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