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7267건, 30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읍·면 지역은 2만 7천 원(1종) 내지 4500원(5종)으로 구분 부과된다. 동 지역은 6만 7500원(1종) 내지 1만 8천 원(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은행 CD/ATM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