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캠을 착용한 경찰관. 연합뉴스법적 근거 미비 등을 문제로 경찰관이 직접 사비를 들여 구입해 사용했던 '보디캠'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흉악범죄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보디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 게 골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2022년 5월과 작년 2월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도 명시됐다.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알려야 한다. 촬영한 영상과 음성 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경찰은 2015~2021년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근거해 보디캠을 시범 운영했었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정식 도입하지는 못했다. 결국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직접 구매해 자율적으로 써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작년 9월부터 제약이 생겼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보디캠을 포함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자율적인 사용마저도 막히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번 보디캠 공식 도입으로 일선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