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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보켓코리아,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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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보켓코리아,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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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포럼 개최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개 단체 협력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현장 사진.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현장 사진.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
    애드보켓코리아(총재 심동섭 변호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실(대구 달서구갑) 주관 및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애드보켓코리아 공동주최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개 단체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환영사는 홍석준 의원, 김승규 변호사(전 국정원 원장, 전 법무부 장관), 심동섭 변호사가 맡았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와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발표하고, 조덕래 목사(예수사랑교회)가 사례 발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토론했다.

    이 밖에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사회로 김승규 변호사과 심동섭 변호사가 환영사를,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축사를 전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양성진 목사(21세기세계선교연구원장)는 대표 기도를 했다.

    환영사를 전한 홍석준 의원은 "토론회가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는 애드보켓코리아 심동섭 총재.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는 애드보켓코리아 심동섭 총재.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
    애드보켓코리아 총재인 심동섭 변호사는 초대의 말씀에서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앗아갔고, 그간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보호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지연 대표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고서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낀 것에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진정한 자유와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느꼈다"고 언급했다. 환영사를 전한 김승규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겨놔야 하고, 향후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와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격려사를 전하고, 한효관 대표가 축사했다.
     
    심하보 목사는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팬데믹 당시 대면 예배를 사수한 우리은평제일교회가 방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했다. 손현보 목사는 "팬데믹 이후 1만 개 교회가 폐쇄됐다는 추정치가 언론에서 보도됐다. 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방역 당국의 조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 하루 전, 대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방역 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 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만약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당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서헌제 교수와 박성제 변호사가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관련 발표를 했다.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예배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일깨우는 지침서고, 나아가 정치권력이 위기 상황을 이용해 어떻게 교회를 부당하게 박해했는지 고발하는 고발장"이라고 했다. 끝으로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더 이상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발제자인 박성제 변호사는 "대면 예배로 인한 집단감염 확진자 수에 관한 통계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조덕래 목사가 사례 발표, 김유환 교수과 지영준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김유환 교수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대면 예배가 기독교 종교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토론자인 지영준 변호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역학조사는 14일(2주) 이내 범위에서 하고 있으나, 교회 목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GPS를 통해 2개월 전까지의 이동 경로를 살폈다"며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방역 당국의 교회 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현장 사진.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현장 사진.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관련 일선 교회 목회자들과 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당시 비과학적·비합리적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봤고, 그간 교회의 대처를 돌아보며,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자유를 짚어봤다.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현장 사진.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 세미나 현장 사진. 한국가족보건협회 제공
    본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억압되어선 안 되는 예배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더 이상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법조인이 관심을 가지고 싸워 주시면 감사하겠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애드보켓코리아 등 여러 단체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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