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역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철도안전법위반·공무집해방해·폭행 등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밤 10시 사이 전북 군산역 인근을 달리던 장항선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현장에 있던 역무원과 경찰 등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추행을 당한 여성 승객이 도움을 요청해 군산역에서 출동한 역무원과 경찰이 만류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